Pa간호사 시범사업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연이은 의대 증원 관련 글로 인하여 피로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대증원과 연계된 필수의료패키지의 내용에 관하여 정부가 입법을 진행중인 바
단순히 의대 증원 자체보다 더 파급력이 큰 부분도 있는만큼 진행사항 소개드리고자 글 써봅니다.참고로 제 업무에 대해 얘기 드렸더니 이해관계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번 의대증원에 연계된 필수의료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가장 피해자이니 편향성의 눈으로 보지는 않아주셨으면 합니다(뭐 지금은 조금 옆 섹터로 도망가있긴 합니다만...)1. PA 시범 사업 시행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721
의협쪽 기사이긴한데 그래도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놓아서 인용합니다.정부가 당장의 의료법 개정 등은 어려운만큼 보건의료기본법의 시범사업을 가지고 PA업무범위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법의 항목이 비대면진료 등에 있어 시범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으로 풀어버리는 건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네요.일단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되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저 기사처럼 현장에서 이것이 쉽게 결정이 가능한지, 병원장들이 책임을 지려할지는 의문이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일이 다 스크리닝할 수 있을까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이 사업의 효과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투입되는 간호사들의 업무확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모 커뮤니티 등에서 파업 전공의들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걸 감시해서 고발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간호사들도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위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꾸 반발하면 다 열어 버린다는 협박으로 볼 수도 있겠죠
2. 의료사고처리 특례법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2/27/GDJM5DE5Q5BY7J5SXEWBGKXWFY/
(그나마 제일 자세하게 쓴게 조선일보입니다;;;)정부가 의룟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빠른 입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은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로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제회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례의 범위에 중상해, 사망도 포함할지 그리고 미용성형도 포함할지 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개인적으로 미용성형 포함 제외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상해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법무부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뿐더러 위헌의 소지(피해자의 기본권 제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과실 여부를 불문한 특례적용 즉 고의 중과실에 포함한 특례 적용은 뭐 논할 가치가 없겠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의사분이 있다면 흠 좀 무섭습니다;;개인적으로는 2번이 제 미래 밥벌이에도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변호사단체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역시 의사 정도면 엄청나게 단합이 잘되는 집단이구나.. 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하루입니다.
다만 의대증원과 연계된 필수의료패키지의 내용에 관하여 정부가 입법을 진행중인 바
단순히 의대 증원 자체보다 더 파급력이 큰 부분도 있는만큼 진행사항 소개드리고자 글 써봅니다.참고로 제 업무에 대해 얘기 드렸더니 이해관계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번 의대증원에 연계된 필수의료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가장 피해자이니 편향성의 눈으로 보지는 않아주셨으면 합니다(뭐 지금은 조금 옆 섹터로 도망가있긴 합니다만...)1. PA 시범 사업 시행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721
의협쪽 기사이긴한데 그래도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놓아서 인용합니다.정부가 당장의 의료법 개정 등은 어려운만큼 보건의료기본법의 시범사업을 가지고 PA업무범위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법의 항목이 비대면진료 등에 있어 시범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으로 풀어버리는 건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네요.일단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되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저 기사처럼 현장에서 이것이 쉽게 결정이 가능한지, 병원장들이 책임을 지려할지는 의문이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일이 다 스크리닝할 수 있을까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이 사업의 효과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투입되는 간호사들의 업무확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모 커뮤니티 등에서 파업 전공의들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걸 감시해서 고발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간호사들도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위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꾸 반발하면 다 열어 버린다는 협박으로 볼 수도 있겠죠
2. 의료사고처리 특례법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2/27/GDJM5DE5Q5BY7J5SXEWBGKXWFY/
(그나마 제일 자세하게 쓴게 조선일보입니다;;;)정부가 의룟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빠른 입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은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로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제회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례의 범위에 중상해, 사망도 포함할지 그리고 미용성형도 포함할지 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개인적으로 미용성형 포함 제외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상해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법무부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뿐더러 위헌의 소지(피해자의 기본권 제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과실 여부를 불문한 특례적용 즉 고의 중과실에 포함한 특례 적용은 뭐 논할 가치가 없겠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의사분이 있다면 흠 좀 무섭습니다;;개인적으로는 2번이 제 미래 밥벌이에도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변호사단체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역시 의사 정도면 엄청나게 단합이 잘되는 집단이구나.. 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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