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령 …
"국가 불법행위로 가족 잃고 빈곤 대물림…전쟁상황 특수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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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령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 27명의 유족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됐다.
고령군에 거주했던 보도연맹원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이를 미리 체포하는 일)됐으며, 그해 7~8월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9월 이 사건 희생자 34명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소멸 시효가 쟁점이 됐다.
국가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민법 등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건 이후 3년 혹은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유족이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게 국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시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특수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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