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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빅테크 갑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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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미국 여행사이트 부킹닷컴이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킹닷컴 모회사 부킹홀딩스를 DMA 시행에 따른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 키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킹홀딩스는 앞으로 6개월 안에 DMA상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에 부여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약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숙박업체 등 업계에는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DMA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경쟁 정책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부킹홀딩스가 게이트 키퍼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휴가에 나서는 사람이 더 많은 선택권을 누리고 숙박업체는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온라인상 거의 모든 플랫폼에 대해 가짜 뉴스, 불법 콘텐츠 방지를 위한 조처를 요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별개다.


DMA 시행에 따라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이 이미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집행위는 부킹닷컴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할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결과는 5개월 뒤 나온다.


다만 X의 여러 서비스 가운데 광고서비스 "X 애드"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게이트 키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틱톡의 광고서비스도 같은 이유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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