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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르바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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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자 표창장 수여식
신고자 A씨(왼쪽)와 변민선 성동경찰서장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의 검거를 도운 60대 남성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표창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께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과 논의한 끝에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들은 만남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으나 A씨는 끈질기게 유인을 시도했다. 마침내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도 안 돼 이들을 모두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천만원을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고 지난 10일에는 이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변민선 서장은 한 피해자가 자필로 쓴 감사 편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편지에서 "형사를 보이스피싱범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으나 A씨의 신고로 2·3차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저도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지금의 사항을 잘 전달해 이러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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