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
특허청, 국정원 등 산업스파이 검거 협력…기술경찰 역할 확대
최대 형량 9→12년에 "초범도 실형"…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5배로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등 방첩기관과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데 협력하는 등 우리 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경·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됐다.
특허청은 전 세계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천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하는데, 이런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검찰과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천855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 1666-6464)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