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
일부는 재판 중 혐의 추가…검찰 "국내 감정방법 없어 수입해 감정"
서울서부지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을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모(46)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를 받는다.
이들 중 김모(32)씨와 A(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정씨와 김씨 등 7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현장 감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들이 신종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일부 마약류의 경우 아직 국내 감정 방법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해 감정한 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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