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10명 중 2명만…
27% "교실 안 "몰래 녹음" 경험"…63% "방지기 구입 원해"
학생인권법 79%가 반대…"교권 보호 입법 추진부터 나서야"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권 침해 문제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천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대 기록이다.
2012년 실시된 첫 설문에서는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36.7%였고 2016년 52.6%로 올랐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67.8%)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교원들은 "몰래 녹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는데 교원 26.9%가 학생·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교원 62.7%는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 3월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7.7%는 교권5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했고, 32.9%는 학생의 교권 침해도 줄었다고 답했다.
현장 책임감이 높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52.0%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 93.4%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난다면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거나 겪은 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나 됐다.
한편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도 79.1%가 반대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교원 18.6%는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6.6%는 분리 조치 때문에 학부모 민원 등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이 긍지, 사명,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26일 초등교사 9천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 불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초등교사는 22.3%였다.
교권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78.9%의 초등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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