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
1심은 벌금 100만원…항소심은 "오로지 비방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게스트하우스(게하)의 주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무급 직원으로 일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하면서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청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이른바 "무급 게하 스태프"를 모집하는데, A씨도 이에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1주일 만에 그만뒀다. 그는 직후 "게하 스태프"에 관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무급 스태프로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인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B씨가 언어폭력을 행사하며 비위를 맞추게 한다고 적었다. 밤늦게까지 술을 함께 마시게 하면서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게 하는데, 실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라고도 적었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의 상호를 물어보는 이들에게 1대1 쪽지 기능으로 위치와 상호 초성을 별도로 알려줬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B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역시 유죄가 맞다며 벌금액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경험과 판단이 담겨 있는 표현은 모두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 명예훼손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언어폭력이나 밤늦은 술자리는 A씨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이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게스트하우스의 초성 등을 알려준 것에 대해선 "원글에서는 특정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B씨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지도 않았다"며 "비록 B씨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근무의 장단점 등에 관한 의견교환이나 정보제공이 이뤄졌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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