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로커와 짜고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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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브로커와 짜고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2명의 간이 대지급금 7천800만원을 부정수급한 A(53)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는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B씨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 9명을 끼워 넣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보다 많게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대지급금을 타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과정에서 브로커 B씨가 먼저 구속됐으며 이후 추가 부정수급 징후가 포착돼 통신기록과 계좌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A씨의 범죄를 발각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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