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 이탈…
오는 19∼20일이면 수련기간 공백 "3개월"…"복귀해야 진로 차질 없어"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수련기간 공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구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20일에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개인마다 조금씩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그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개인의 진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수련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고연차 전공의에 대한 구제 계획은 없다고도 말했다.
박 차관은 "시험 구제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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