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
""기무사 위수령 문제없다" 발언 안 해…공소사실 전제 틀렸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5)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전 장관 등의 변호인은 이날 "송 전 장관은 "기무사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현수와 정해일은 간담회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기억했고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 직무상 권한에 의해 서명을 강요했다는 식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송영무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기무사에 대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위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두둔하는 발언을 할 일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 역시 "위수령은 기무사가 검토한 적이 없고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검토했다"며 "내가 (청와대 안보실에) "수방사 위수령 문제도 같이 보고해라. 수방사는 위수령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오인했다는 게 송 전 장관 측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이 정 전 군사보좌관, 최 전 대변인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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