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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혐의 인정…검찰,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 후 위장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경인방송 회장을 하면서 고급 외제 차를 몰며 호화롭게 생활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행세를 하면서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거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4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다가 2001년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2010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을 산 뒤 우리나라로 돌아와 부동산 건설업체 회장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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