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 전국체전에서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바둑기사가 금메달 회수, 자격정지 처벌을 받았네요.
전국체전 바둑 종목 혼성페어 경기에 출전한 경기도 김지은 선수가
금지목록 국제표준 분류에서 S6(흥분제)으로 분류돼 있는
‘메틸에페드린염산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김지은 선수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인해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지은 선수는 감기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페드린은 축구선수나 육상선수 등이 체지방을 줄이거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지약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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