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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
(서울=연합뉴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진연 회원 7명은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2024.3.9 [대진연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진연 회원 이모(27) 씨와 민모(2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로비에 들어가 구호를 외친 정도로는 중대한 침입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이력은 없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월초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 결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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