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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발 검찰개혁안은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장애인권변호사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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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알려진 미국 검찰도 필요시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 나서면 사건 기록의 세부적인 맥락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 인지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의 1차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보완수사"다. 그간 지적돼온 것은 대부분 전자이고, 후자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제도를 짤 때는 이 둘을 구별해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찰·중수청·공수처·해양경찰청 등 모든 수사와 직무에 대해 감독권·지휘권·감찰권을 가진다. 수사 절차는 물론 법령 제·개정, 폐지도 추진할 수 있다. 민감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이 탄생한다. 여기에 11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4명씩 임명한다. 또 법원행정처장·법무부 및 행안부 장관·공소청장·국무조정실장 등이 3명을 추천토록 돼 있다. 애초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

"합리적인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검찰 특수수사는 살리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 "기괴한 타협"이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통제를 합법적으로 등한시할 수 있게 됐다."

기타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https://v.daum.net/v/20250621100201581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전문성 있는 비판을 한 것을 시사저널에 실렸길래 공유해봅니다.



저 역시 중수청을 설립해서 또 별도의 수사권력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고 검찰은 지휘 및 보완요구권을 가지는게

맞다 보고 특히,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조직은 사정기관을 사유화할 수 있는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기 보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형식이라 검찰개혁을 찬동하는 진영에서 더 많은 논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자체를 하지 말고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 옳다고 여기는 목소리가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 해서, 민주당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개혁안이 합리적일 순 없다고 봅니다.

권력기관을 더 복잡하고 잘게 쪼개어놓는다고 해서 개혁이 될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정부 자체 조직인 국수위로 정리하겠다는 발상 또한 충분히 "자의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개혁에 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과 한덕수 하의 국수위였다면, 자기가 심어놓은 검찰 중수청 조직에 내란죄 수사를 맡겨서 김건희 때처럼 혐의없음 처리해버릴 수도 있는 만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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