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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학대 관련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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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직접 사과 영상을 찍으셨네요 가해 간호사랑 같이 입건되셨다고. 해당 간호사는 업무 배제했다는데 결국 퇴사 엔딩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한두다리 건너면 서로 다들 아니  대구에선 다른 병원도 못갈거고 새 일 찾아서 갈 길 가야할건데 자업자득이네요 뭐 포털 기사 댓글에선 면허 취소시켜라 하는데 안 시켜도 재취업은 안될거라 크크

당장 제가 NICU 40일 있다 퇴원했고 여기만 19년 다녔는데 저한테 낙상 마렵다 악 지른다 그랬다고 생각해보면 충격이네요;; 제가 아는 절대 다수의  간호사들은 그럴 시간도 없이 바쁜데 희한한 빌런이 나왔네요  덕분에 자기 커리어는 박살나고 인과응보입니다

찾아보니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상습범으로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는 법알못이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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