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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수집·활용' 알리·테무 고발한 소비자주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시민단체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알리와 테무를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알리와 테무에는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이날 고발인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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