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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직무정지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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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개혁신당 내홍에 대한 글을 올려놓고 누군가가 허은아 대표 짤린 걸 올리지 않을까 하면서 팔로업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 글이 없길래 하나 남깁니다.

타임라인은 작년말 김철근부터 시작됩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이 당대표 패싱? 의결 과정 무시? 로 사무총장 권한강화 안건을 올려서 당대표였던 허은아가 김철근을 경질했다고 합니다. (허은아 주장)
그 뒤 당내의 많은 당직자 등이 허은아를 십자포화합니다. 공격의 내용은 김철근 자른 건 당헌당규 위반이다, 자기정치한다, 돈 허투루 쓴다, 당 운영 잘 못한다 등입니다. (이준석계 주장)
맨 처음엔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철근 편, 허은아 편, 관망 등으로 나뉘었었는데 이준석이 허은아를 저격하면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지지자들은 이준석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내부문제에 있어서 중립기어를 박는 속성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준석이 가이드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전투구 속에서 당헌에 당원소환제라는 걸 찾아내 허은아를 당원소환 합니다. 이에따라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해 압도적인 당원들의 뜻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립니다. 아직 투표결과는 안 깠는데 일단 직무는 정지 됐고 결과도 뻔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당헌은 공개가 되어있는데 당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 당규가 있다!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게:
개혁신당 당규상 전체 으뜸당원(지난해 6월 이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가운데 10분의 2 이상 서명하면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소환해 파면 여부를 묻는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 투표엔 으뜸당원 30% 이상이 참여해 과반 이상 찬성하면 파면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9027.html

허은아 주장은: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당헌·당규에 비춰보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당 대표 직무정지는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중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83348

라고 합니다. 이건 해당 당규 전문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당직자 아니면 저쪽에서 알려주는 조각조각 말고는 아무도 정확한 당규를 모르거든요.
아무튼 허은아는 저항하고 있고 이병철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처분신청 및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병철 변호사는 이준석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을 맡은 변호사이고. 그 뒤 이준석이 변호사 성공보수(1심에 대한) 안 줘서 이준석이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글 적어놓고 좀 더 찾아봤는데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55273/?sc=Naver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천하람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온라인 투표 이용 신청 공문에 대해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개혁신당 대표자는 허은아인데, 신청서상 천하람 원내대표를 대표자로 기재해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표자 변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로선 절차에 따라 형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당원소환제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 k보팅을 이용하지 않고 투표를 하게 생겼네요. 그럼 또 그 보팅 시스템의 정당성/공신력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가처분 재판에서는 허은아쪽이 더 유리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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