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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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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6140?sid=102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되었던 일이어서 특별할건 없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6156?sid=102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입니다.
보통 영장 청구할 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저 두개가 메인이 되었네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은 윤측 변호사들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아예 쿨하게 빼버린게 아닐까 싶은데 영장 내용을 봐야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18694?sid=102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평일에 실질심사를 하면 영장 담당 판사가 하는데 주말이라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되었다는게 특이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216?sid=102

당연히 예상되었던거지만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만 나와서 구속의 부당성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구속 이후의 구속적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할 때는 윤석열이 직접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 때 가봐야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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