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매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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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60417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하지만 김용현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사고를 친게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님)
군인연금법 제38조에 해당되지 않아, 내란죄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연금은 매달 5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
이런식으로 사고를 칠거라고 법을 만들때 아무도 생각 안한게 여기저기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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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60417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하지만 김용현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사고를 친게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님)
군인연금법 제38조에 해당되지 않아, 내란죄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연금은 매달 5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
이런식으로 사고를 칠거라고 법을 만들때 아무도 생각 안한게 여기저기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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