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1

요즘 시절이 하 수상하니 저같은 사람도 헌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독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학계로 오기 전에 검찰에서 13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법합전문대학원에서는 헌법을 주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책의 왼쪽 페이지에는 헌법 조문을 제시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 조문에 대한 배경이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해설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장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부터 10장 제130조까지 모든 헌법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법을 전혀 모르는 저같은 문외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조문을 전부 다 읽어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책은 어쨌든 헌법의 모든 조문을 다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책의 효용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 재판관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차후에는 아예 법을 개정해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순간 바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서 헌법재판관은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짧은 생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책을 읽고나니 우리나라의 헌법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경제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등대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국 헌법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본인이나 본인의 속한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에 기반하여 행위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45 비추천 12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