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 심판정족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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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을 보면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7명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지만
저 제23조제1항이 가처분으로 효력정지되어 6인체제로도 "심리"할수 있다는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밝힌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군요
[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6549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분의 의견을 적용해 보자면 탄핵심판의 심리 자체는 진행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의 종국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리라 예상되는게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입니다. 해석론이 또 문제가 될것 같은데
재판관 궐위상태 이므로 심판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직무정지상태의 계속.. 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내란당에서는 180일 넘으면 기각된걸로 봐야된다고 우길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봐야겠죠. 만약에 종국판단을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할경우에는 초장기 직무정지상태로 가거나
윤의 직무복귀인데 뭐가 되었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헌법재판관 임명없이는 이 엄청난 혼란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울하네요.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7명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지만
저 제23조제1항이 가처분으로 효력정지되어 6인체제로도 "심리"할수 있다는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밝힌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군요
[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6549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분의 의견을 적용해 보자면 탄핵심판의 심리 자체는 진행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의 종국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리라 예상되는게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입니다. 해석론이 또 문제가 될것 같은데
재판관 궐위상태 이므로 심판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직무정지상태의 계속.. 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내란당에서는 180일 넘으면 기각된걸로 봐야된다고 우길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봐야겠죠. 만약에 종국판단을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할경우에는 초장기 직무정지상태로 가거나
윤의 직무복귀인데 뭐가 되었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헌법재판관 임명없이는 이 엄청난 혼란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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