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법 상태"...내란특검 추천, 일주일째 뭉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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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위법 상태"...내란특검 추천, 일주일째 뭉개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0464
[상설특검법 "지체 없이" 조항 무시하고 시간끌기...과거 선례, 2일 내지 3일]
‘한덕수 탄핵’ 언급한 민주…“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루지 말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179.html
"尹, "2주만 버텨달라" 국힘에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0555?sid=100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도 못 쓰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3조 제1항은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는 전례나 타법을 보면 2일에서 3일이고요. 현재 7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양보해서 6법 거부권이야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데.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에 정해진대로 지체없이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덕수는 일주일째 안 하고 뭉개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거죠.
민주당은 12월 31일까지 시간 끄는 거에 끌려갈 생각 없다면서 즉각 후보 추천 의뢰 안 하면 탄핵 검토하겠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 당시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총리로서 크게 보면 내란주요임무 종사(수사를 더 해서 파보면 몇 개월 전부터 윤석열과 논의를 깊게한 사이니 이렇게까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최소한 부화수행 단순 가담으로 징역 5년 이하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니 200석이 필요하다고 여당은 주장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행한 권한행사가 헌법 법률에 위반되어서 소추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시절 저지른 내란 부화수행을 헌법 법률 위반으로 소추하는 거니 논리적으로도 틀린 게 없고.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받은 것도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게 3분의 2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회색지대죠.
만약 여당과 한덕수가 끝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에 협조한다면. 국수본 공수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한덕수를 체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궐위인지 사고인지 논의할 일이 새로 생기겠군요.
링크 세 번째는 윤석열이 국힘에 2주만 시간을 끌어달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단순히 보면 탄핵심판 내란죄 수사 방해 시간을 끌겠단 거지만.
국회의원 체포 감금, 선관위 체포 납치 계획이 하나씩 밝혀지는 지금.
국회에 그러게 1천명을 투입했어야지 화를 내는 윤석열의 발언이 나오는 지금.
2차 계엄 등 뭘 준비하려고 2주 시간을 끌어달라는 건지 우려가 생기죠. 그리고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그 내란수괴의 요청에 충실하게 부역 중이고요.
한덕수 탄핵소추가 실제 실행에 닥치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지체 없이"
법에 규정된 문자 그대로 [지체 없이]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 안 하면 한덕수는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건 내란수사 방해+내란수괴 지령 그대로 이행 수준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0464
[상설특검법 "지체 없이" 조항 무시하고 시간끌기...과거 선례, 2일 내지 3일]
‘한덕수 탄핵’ 언급한 민주…“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루지 말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4179.html
"尹, "2주만 버텨달라" 국힘에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0555?sid=100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도 못 쓰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3조 제1항은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는 전례나 타법을 보면 2일에서 3일이고요. 현재 7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양보해서 6법 거부권이야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데.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에 정해진대로 지체없이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덕수는 일주일째 안 하고 뭉개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거죠.
민주당은 12월 31일까지 시간 끄는 거에 끌려갈 생각 없다면서 즉각 후보 추천 의뢰 안 하면 탄핵 검토하겠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 당시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총리로서 크게 보면 내란주요임무 종사(수사를 더 해서 파보면 몇 개월 전부터 윤석열과 논의를 깊게한 사이니 이렇게까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최소한 부화수행 단순 가담으로 징역 5년 이하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니 200석이 필요하다고 여당은 주장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행한 권한행사가 헌법 법률에 위반되어서 소추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시절 저지른 내란 부화수행을 헌법 법률 위반으로 소추하는 거니 논리적으로도 틀린 게 없고.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받은 것도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게 3분의 2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회색지대죠.
만약 여당과 한덕수가 끝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에 협조한다면. 국수본 공수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한덕수를 체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궐위인지 사고인지 논의할 일이 새로 생기겠군요.
링크 세 번째는 윤석열이 국힘에 2주만 시간을 끌어달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단순히 보면 탄핵심판 내란죄 수사 방해 시간을 끌겠단 거지만.
국회의원 체포 감금, 선관위 체포 납치 계획이 하나씩 밝혀지는 지금.
국회에 그러게 1천명을 투입했어야지 화를 내는 윤석열의 발언이 나오는 지금.
2차 계엄 등 뭘 준비하려고 2주 시간을 끌어달라는 건지 우려가 생기죠. 그리고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그 내란수괴의 요청에 충실하게 부역 중이고요.
한덕수 탄핵소추가 실제 실행에 닥치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지체 없이"
법에 규정된 문자 그대로 [지체 없이]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 안 하면 한덕수는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건 내란수사 방해+내란수괴 지령 그대로 이행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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