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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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선명하게 드러난 얼굴] / YTNhttps://youtu.be/g6KOLWCmfeM?si=lMH7tfd637b7boleKBS뉴스 [인터뷰]‘그날의 진실’은? …별장 성접대 피해여성의 절규 (2019.03.14)https://www.youtube.com/watch?v=9JzTxjYJ6MwPD수첩 <검찰개혁 2부작 1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2018.04.17)https://www.youtube.com/watch?v=Ym2aBybMRLwPD수첩 <김학의 무죄, 9년의 기록> (2022.09.20)https://www.youtube.com/watch?v=nNkZzti5lV8시사인 <누가, 왜, 어떻게 김학의 사건을 덮었나> (2021.07.27)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7
< 고위층 성접대 로비 사건 >
윤중천(건설업자)
김학의(검사)
[ 검찰 활약 요약 ]
2013 1차 수사팀
“4개월간 관련자 64명을 140회 조사하고 원점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대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빠짐
검찰은 동영상의 남성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김학의 무혐의 처분
2014 2차 수사팀
피해여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해여성이 동영상 속 여성이 맞는지 불분명하고, 남성을 특정하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
2019 3차 수사팀
-의혹 이후 6년만에 김학의 첫 압수수색
-2019 년 김학의 해외도피 출국 시도 당시
->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서 출국금지한 혐의로 담당검사 기소
-1,2차 수사팀 검사들 직무유기 혐의
-> 공소시효 지났다며 입건 안함
[ 주요 타임라인 ]
2012.12.24 건설업자 윤중천의 차량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발견
(속옷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2013.03.14 "김학의 동영상" 언론보도
2013.3.13 박근혜 대통령,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무 차관으로 임명
경찰 조사 요구에 불응
2013.03.18 경찰,수사 착수
2013.05 경찰이 원본 고화질 동영상 확보
2013.06.18 김학의 체포영장을 신청, 검찰이 다음 날 반려
이후, 맹장수술 등을 이유로 4차례 경찰 소환 통보 불응
2013.06.29 방문조사
2013.07.18 경찰,110일간 수사 끝에 김학의 윤중천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2013.11.11 검찰, 김학의 불기소 처분 / 윤중천도 무혐의 처분
2014.07.09 피해여성이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
2014.08.27 1차 무혐의처리 검사가 또 배정, 피해여성이 담당검사 교체요구
2015.01.07 김학의,윤중천 혐의 없음 처분 (2차 수사팀)
2018.04.24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
2019.03.15 조사단 출석요구에 김학의 불응
2019.03.22 김학의, 방콕으로 출국 시도
2019.04.04. 김학의 자택 압수 수색 - "김학의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에 김학의 첫 압수수색
2019.05.1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3차 수사팀)
2019.06.25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1,2차 수사 사과
2020 2심 윤중천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2020-10-28 김학의 2심, 뇌물 혐의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2021-06-10 김학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 판결, 보석 석방
2022.10 출국 금지 사건 재판에서 윤중천이 2013년 1차수사때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 진술을 검찰에 다 말했으나 덮어버렸다고 법정증언함
[ 판결관련 평가 ]
담당판사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검찰의 수사권·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윤중천)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
“윤중천이 아무런 대가 없이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했겠나.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면 검사는 당연히 뇌물 혐의를 떠올려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수험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뇌물죄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에는 향응, 즉 성접대도 포함된다. 아마 수사 검사도 뇌물 혐의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쪽으로 안 간 거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다. 뇌물죄 공소시효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조사해보고 시효를 따져도 된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특정하면 되니까 압수수색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성접대로 보고 뇌물 혐의로 수사하면 압수수색이 기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통신, 계좌, 자택, 사무실 등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압수수색이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메모지 한 장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유력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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