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 강력 국정의지 피력.. 법률안 21건과 시행령 21건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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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내란수괴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을 재가했네요.
이중 법률안은 국회의결을 거쳐야하고,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분들이 국정복귀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국정복귀->법률/시행령 재가라고 보실거 같은데,
저는 법률/시행령 재가를 위한 국정복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300억 이상일 경우 무조건 해야하는 R&D 예타의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들어있는데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기재부 심사가 맨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재부는 예타 통과하면 확보된 예산 내에서 편성을 해주고, 사후 심의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최초 심사의 권한을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기구가 하는게 아니라 기재부가 직접 하게됩니다.
가뜩이나 나라 곳간 쥐고 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비전문가인 기재부가 과학기술 같은 부문까지 편성/심사 권한을 갖게되면
기초과학보다는 이른바 대기업 중심 제약/바이오 같은데 R&D 예산 몰아주고 회전문 인사로 퇴임 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타폐지/축소는 과학계가 원하는 부분이었지만 그 선의가 자칫하면 다른 사람 배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입니다.
해당 법은 시행령이 아니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요..
나머지 법률/시행령도 꼼꼼하게 살펴봐서 혼란스런 와중 빈틈을 노린 일부 집단의 비열한 욕망이 디테일에 있다면 잘 걸려졌으면 합니다.
이중 법률안은 국회의결을 거쳐야하고,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분들이 국정복귀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국정복귀->법률/시행령 재가라고 보실거 같은데,
저는 법률/시행령 재가를 위한 국정복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300억 이상일 경우 무조건 해야하는 R&D 예타의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들어있는데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기재부 심사가 맨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재부는 예타 통과하면 확보된 예산 내에서 편성을 해주고, 사후 심의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최초 심사의 권한을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기구가 하는게 아니라 기재부가 직접 하게됩니다.
가뜩이나 나라 곳간 쥐고 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비전문가인 기재부가 과학기술 같은 부문까지 편성/심사 권한을 갖게되면
기초과학보다는 이른바 대기업 중심 제약/바이오 같은데 R&D 예산 몰아주고 회전문 인사로 퇴임 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타폐지/축소는 과학계가 원하는 부분이었지만 그 선의가 자칫하면 다른 사람 배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입니다.
해당 법은 시행령이 아니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요..
나머지 법률/시행령도 꼼꼼하게 살펴봐서 혼란스런 와중 빈틈을 노린 일부 집단의 비열한 욕망이 디테일에 있다면 잘 걸려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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