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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尹이 전용기 요청하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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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진행중인 국방위에서  나온 국방차관의 답변입니다

국방차관이 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이 내란 수괴 그러니까 윤통이 전용기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느냐 라고 하자

국방차관이 그렇다고 답한겁니다

윤통은 출국금지 조치가 되었다고는 그 배우자 김건희 씨는 출국금지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대통령 전용기와 관련하여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고 탑승인원이 확인되지 않아 한때 소동이 일어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결국 대통령에게 그 권한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 오전 국방부 현안 브리핑 관련 대변인이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현재 윤통은 국가 수사기관이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오롯이 법적권한은 살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속시키면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지자체장이 구속이 되었어도 자신의 법적 권한 행사를 두고 결국 법원에서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장이 이럴진대 현 대통령의 권한을 구속시키면 사용 못할 것이라는 법적 해석은 지나하고도 지나한 논리반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모로봐도 결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 정지는 탄핵이 답입니다

구속은 구속대로 그것대로 가고,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인 윤통을 직무정지시켜야 함으로 당연하고도 마땅히 탄핵도 이뤄져야 합니다

자꾸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구속되고 탄핵 절차는 미뤄서 그것도 같잖은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 몇개월후의 하야?

대통령 그 휘하 전 국방장관은 버젓이 국회에 나와 계엄령은 절대 없고 자기부터 반대한다 해놓고 뻔뻔스럽게 계엄령을 일으킨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런 자의 건의를 받아들인 자가 대통령이구요

그런 대통령의 선의를 대체 뭘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한 구두약속은 그러니 문서로 약속하자고요?

법적효력은 어디에도 없는 겨우 종이 쪼가리 따위 말입니까? 그것도 결국 저 내란 수괴의 선의에 기대자는 말 아닙니까?

문서 받아놨다고 하야 명시되었으니 기다려달라 하다가 저 정신상태조차 의심되는 대통령이 제2의 계엄사태를 안 일으킨다는 보장이 그 어디에 담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적효력을 가진답니까? 우리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2의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면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도가 아니니 자꾸 어려운 길로 갈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당이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 그 의도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으나 그건 정략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엄혹한 시기에 국민감정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1도 고려 안하는 것 아닙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국민은 저 윤통의 법적권한을 하루라도 빨리 정지시키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탄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수단이며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절차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탄핵 절차를 한 번 경험해봤습니다

탄핵,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정국안정을 시킬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결국 질서있는 퇴진이라 함은 곧 탄핵을 말합니다 자꾸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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