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 외에 다른 답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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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헌법 전공자는 아니기에 매우 러프하게 쓰는 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얘기하려는 목적입니다. 첫째는 국힘에서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혹세무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란죄로 체포 구속이 되면 탄핵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일부 시각이 형사절차와 탄핵절차를 혼동한 결과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여러 번의 폭발적인 혈압상승을 겪었습니다만, 그 와중에 잘 큰 암살자의 풀 콤보 마냥 극딜이 들어왔던 몇 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어제 11시에 있었던 한-한 회담이었습니다. 원래 진보 계열로 유명한 분이기는 합니다만, 서강대 임지봉 교수의 울분에 찬 일갈이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다.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삼권분립, 기본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이념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기본 프레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권력은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네 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합니다. 그 정점에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투표행위에 의해, 말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서 대통령의 통치권과 국회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존립 기반인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이하에 따라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에 대한 파견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및 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은 선거를 통해 위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직을 부여받은 자이면서, 국민의힘 정당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김건희의 남편이면서 내란죄의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정체성은 그에 맞는 각각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정당인으로서의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정치적 의사를 교환할 수 있으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윤석열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김건희 남편으로서 윤석열은 김건희를 사랑하고 충실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김건희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탄핵과 하야만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인 가장 큰 이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확히 이러한 상황을 예정하여 마련한 절차가 바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처벌과 탄핵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이 횡령과 같은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절차에 의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나 해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통치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하고 파면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총선에 의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회수하고자 파면을 건의하는 것이 바로 탄핵소추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판단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탄핵절차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와 별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야는 사표를 내고 대통령 직에서 사임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대통령의 직을 떠나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일체의 통치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체포, 구속 기타 어떠한 형사절차도 탄핵이나 하야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어도 김건희 남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김건희 남편으로서의 지위를 소멸시키려면 체포 구속과 별개로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듯,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을 소멸시키려면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체포되면 탄핵은 안해도 그만이라는 말은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CEO를 해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어 회사 업무를 파행시키고 나아가 옥중 결재가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투자자나 주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없듯이, 동맹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자 윤석열을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력은 국민의 직접적 선택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그 외의 존재 근거는 상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그 자신 외의 누구에게도 이양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서 미리 예정하고 있는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대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대체 법률가라는 한동훈이 어떻게 말 그대로의 [한순실 체제]를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을 수가 있는지 순수하게 의아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동훈과 아이즈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당인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미묘하지만 정당활동과 정치적 중립의무의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라는 정체성을 대통령 직무 수행의 근거로 삼게 되면 정치적 중립의무는 절대적인 이행불능에 빠져버립니다.
애초에 이양할 수도 없는 권력을 결코 이양할 수 없는 자에게 할양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은 곧 윤석열에게 그대로 권력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뿌리부터 위헌 위법적이고, 실질적인 효력도 없는 한-한 담화의 결론을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며 마치 고려의 여지가 있는 선택지인 것처럼 당당히 얘기하는 후안무치는 대체 국민을 얼마나 호구로 보아야 가능한 행보일까요. 커뮤질을 하다보면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견적도 안 나와서 키배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 그런 수준입니다.
딱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마련된 헌법상의 절차가 있는데, 왜 그 절차를 피해 다른 편법을 찾아야 할까요.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탄핵 트라우마입니까. 저에게 탄핵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기억이지 결코 트라우마 따위가 아닙니다. 탄핵 이후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를 논할 때, 정치 시위가 그렇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할 수 있다는 것에, 그렇게 모인 국민들의 힘으로 최고권력마저 무릎을 꿇려 낸 민주주의의 성숙성에 부러움과 경외를 표할 지언정 그것을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절대선, 국힘이 절대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헌법과 법률, 국민의 의사를 마음대로 가져다 붙이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과 그 이후의 정국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이해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의사와 일치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 즉시 하야, 그 외에 다른 모든 주장은 편법이고 꼼수이고 사리사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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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헌법 전공자는 아니기에 매우 러프하게 쓰는 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얘기하려는 목적입니다. 첫째는 국힘에서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혹세무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란죄로 체포 구속이 되면 탄핵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일부 시각이 형사절차와 탄핵절차를 혼동한 결과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여러 번의 폭발적인 혈압상승을 겪었습니다만, 그 와중에 잘 큰 암살자의 풀 콤보 마냥 극딜이 들어왔던 몇 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어제 11시에 있었던 한-한 회담이었습니다. 원래 진보 계열로 유명한 분이기는 합니다만, 서강대 임지봉 교수의 울분에 찬 일갈이 바로 제 마음이었습니다.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삼권분립, 기본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이념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기본 프레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권력은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네 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합니다. 그 정점에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투표행위에 의해, 말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서 대통령의 통치권과 국회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존립 기반인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이하에 따라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에 대한 파견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및 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은 선거를 통해 위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직을 부여받은 자이면서, 국민의힘 정당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김건희의 남편이면서 내란죄의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정체성은 그에 맞는 각각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정당인으로서의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정치적 의사를 교환할 수 있으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윤석열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김건희 남편으로서 윤석열은 김건희를 사랑하고 충실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김건희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탄핵과 하야만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인 가장 큰 이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확히 이러한 상황을 예정하여 마련한 절차가 바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처벌과 탄핵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이 횡령과 같은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절차에 의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나 해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통치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하고 파면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총선에 의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회수하고자 파면을 건의하는 것이 바로 탄핵소추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판단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탄핵절차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와 별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야는 사표를 내고 대통령 직에서 사임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대통령의 직을 떠나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일체의 통치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체포, 구속 기타 어떠한 형사절차도 탄핵이나 하야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어도 김건희 남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김건희 남편으로서의 지위를 소멸시키려면 체포 구속과 별개로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듯,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을 소멸시키려면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체포되면 탄핵은 안해도 그만이라는 말은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CEO를 해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어 회사 업무를 파행시키고 나아가 옥중 결재가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투자자나 주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없듯이, 동맹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자 윤석열을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력은 국민의 직접적 선택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그 외의 존재 근거는 상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그 자신 외의 누구에게도 이양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서 미리 예정하고 있는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대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대체 법률가라는 한동훈이 어떻게 말 그대로의 [한순실 체제]를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을 수가 있는지 순수하게 의아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동훈과 아이즈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당인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미묘하지만 정당활동과 정치적 중립의무의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라는 정체성을 대통령 직무 수행의 근거로 삼게 되면 정치적 중립의무는 절대적인 이행불능에 빠져버립니다.
애초에 이양할 수도 없는 권력을 결코 이양할 수 없는 자에게 할양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은 곧 윤석열에게 그대로 권력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뿌리부터 위헌 위법적이고, 실질적인 효력도 없는 한-한 담화의 결론을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며 마치 고려의 여지가 있는 선택지인 것처럼 당당히 얘기하는 후안무치는 대체 국민을 얼마나 호구로 보아야 가능한 행보일까요. 커뮤질을 하다보면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견적도 안 나와서 키배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 그런 수준입니다.
딱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마련된 헌법상의 절차가 있는데, 왜 그 절차를 피해 다른 편법을 찾아야 할까요.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탄핵 트라우마입니까. 저에게 탄핵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기억이지 결코 트라우마 따위가 아닙니다. 탄핵 이후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를 논할 때, 정치 시위가 그렇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할 수 있다는 것에, 그렇게 모인 국민들의 힘으로 최고권력마저 무릎을 꿇려 낸 민주주의의 성숙성에 부러움과 경외를 표할 지언정 그것을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절대선, 국힘이 절대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헌법과 법률, 국민의 의사를 마음대로 가져다 붙이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과 그 이후의 정국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이해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의사와 일치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 즉시 하야, 그 외에 다른 모든 주장은 편법이고 꼼수이고 사리사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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