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윤석열 구속 시나리오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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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비상 계엄 선포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한 시기에, 어제가 휴일인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황금고블린을 레이드하기 위한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관한 속보가 경쟁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이 세 수사기관 중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제일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구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인신구속하고, 윤석열 피의자 입건 속보를 언론브리핑으로 내고(윤석열에 대한 공식 수사개시를 위해서는 윤석열 피의자 입건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저걸 언론에 명확하게 밝혔다는게 핵심이죠), 무엇보다 1개월 내에 수사결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알리면서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이 가져가는 모양새죠.
검찰이 이렇게 분위기를 쎄게 연출하니, 아무리 그래도 초유의 현직대통령 구속사태가 일어날까 설마설마하던 언론들도 어제 오후부터는 윤석열 구속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양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윤석열이 구속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71조 상의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 부분에 대한 헌법 해석의 문제가 될텐데, 인신구속 중인 현직 대통령의 상황이 조문 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거구요.
제가 법을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명령권과 통치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구속상황을 사고에 해당한다고 선언할 경우, 그 한덕수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절차는 아마도 권한쟁의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 기관은 제3자는 해당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 윤석열 그 자신이 될테니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사고상태가 아님을 한덕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한을 청구하여 한덕수 권한대행체제에 관한 헌법적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체제의 헌법적 당부를 따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추측이 맞다면 결국 윤석열 구속과 동시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체제를 선언하고, 수감 중인 윤석열이 본인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수감 중에는 어떠한 대통령으로서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의회 및 행정부와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하야하겠다는 입장을 내면 최종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체제가 안착될 수 있을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된다면 현재 당장의 탄핵이 필요한 제일 큰 이유가 되는 윤석열의 직무수행 상황이 해소되어 여론의 불안이 일정부분 낮아질 수 있고, 국민의 힘은 일단 윤석열이 직무정지상태임을 당장의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추진의 경우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탄핵 청구를 기각할 경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기가 더욱 힘들어지므로 결국 윤석열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윤석열의 구속상황 유지 및 신속한 내란죄 재판이 될 것이라는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명분을 걷어내고 여야의 속셈만을 주목한다면, 현재의 탄핵 정국의 본질은 6개월 내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조기대선이 먼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간싸움이라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구속가능성이 고조될수록 현재의 탄핵 찬성반대의 여론 대립은 선구속 후탄핵이냐, 선탄핵 후구속이냐의 프레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주당의 당장의 탄핵 추진 드라이브는 밖으로는 여론 전선이 흐뜨려지고 뒤섞이게 되는 이유로, 안으로는 당내 비명 세력의 선구속 후탄핵 찬성 움직임으로 인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치고 나오며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7공화국 체제를 만들어야한다는 명분을 걸게 될 것이구요.
결국 상황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최종 선고 이전에 차기 대선을 치루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겠지만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내란 재판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개헌논의를 둘러싼 혼란이 새로 시작되리라 봅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이 이 초유의 불확실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요.
여기까지는 일개 필부의 예측 및 시나리오라 단계 별로 치밀하지 못한 측면이 많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향후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특히 이 세 수사기관 중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제일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구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인신구속하고, 윤석열 피의자 입건 속보를 언론브리핑으로 내고(윤석열에 대한 공식 수사개시를 위해서는 윤석열 피의자 입건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저걸 언론에 명확하게 밝혔다는게 핵심이죠), 무엇보다 1개월 내에 수사결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알리면서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이 가져가는 모양새죠.
검찰이 이렇게 분위기를 쎄게 연출하니, 아무리 그래도 초유의 현직대통령 구속사태가 일어날까 설마설마하던 언론들도 어제 오후부터는 윤석열 구속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양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윤석열이 구속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71조 상의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 부분에 대한 헌법 해석의 문제가 될텐데, 인신구속 중인 현직 대통령의 상황이 조문 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거구요.
제가 법을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명령권과 통치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구속상황을 사고에 해당한다고 선언할 경우, 그 한덕수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절차는 아마도 권한쟁의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 기관은 제3자는 해당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 윤석열 그 자신이 될테니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사고상태가 아님을 한덕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한을 청구하여 한덕수 권한대행체제에 관한 헌법적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체제의 헌법적 당부를 따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추측이 맞다면 결국 윤석열 구속과 동시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체제를 선언하고, 수감 중인 윤석열이 본인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수감 중에는 어떠한 대통령으로서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의회 및 행정부와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하야하겠다는 입장을 내면 최종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체제가 안착될 수 있을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된다면 현재 당장의 탄핵이 필요한 제일 큰 이유가 되는 윤석열의 직무수행 상황이 해소되어 여론의 불안이 일정부분 낮아질 수 있고, 국민의 힘은 일단 윤석열이 직무정지상태임을 당장의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추진의 경우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탄핵 청구를 기각할 경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기가 더욱 힘들어지므로 결국 윤석열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윤석열의 구속상황 유지 및 신속한 내란죄 재판이 될 것이라는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명분을 걷어내고 여야의 속셈만을 주목한다면, 현재의 탄핵 정국의 본질은 6개월 내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조기대선이 먼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간싸움이라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구속가능성이 고조될수록 현재의 탄핵 찬성반대의 여론 대립은 선구속 후탄핵이냐, 선탄핵 후구속이냐의 프레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주당의 당장의 탄핵 추진 드라이브는 밖으로는 여론 전선이 흐뜨려지고 뒤섞이게 되는 이유로, 안으로는 당내 비명 세력의 선구속 후탄핵 찬성 움직임으로 인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치고 나오며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7공화국 체제를 만들어야한다는 명분을 걸게 될 것이구요.
결국 상황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최종 선고 이전에 차기 대선을 치루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겠지만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내란 재판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개헌논의를 둘러싼 혼란이 새로 시작되리라 봅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이 이 초유의 불확실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요.
여기까지는 일개 필부의 예측 및 시나리오라 단계 별로 치밀하지 못한 측면이 많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향후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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