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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 강사님의 내란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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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을 몇번 봤더니,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입니다.

내란죄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시험 과목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강사님께서 최근에 정리한 영상(동영상 길이 6분 48초) 인가 봅니다.

듣다보니, 이번 비상계엄은 빼박 내란죄 성립이 될 것 같네요.

처음 봤을 때는 유게에 올리고 싶을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니 자게에 정치 탭으로 올렸습니다.

칠판 판서 내용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내란죄>
- 목적범 -> 국헌문란의 목적 (목적 없는 사람 이용 -> 간접정범)
- 상태범
- 폭동 -> 최광의 폭행, 협박 (사회의 평온 -> 일체의 폭행, 협박)
        **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 ** (전두환, 노태우 판례)
- 필요적 공범 -> 총칙상 공범규정 X
- 수괴/참여/단순가담 -> 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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