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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으로 친위쿠데타를 시도하고 실패했을시의 후속대처 방법이 부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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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를 시도하였을시 이는 내란에 해당합니다.
헌데 친위쿠데타가 정권을 잡은쪽이 벌이는 일이라 만약 1/3이상의 국회의원을 확보했을시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가결시킬수 없다는게 아이러니 하네요.
이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당은 1/3의 의원수만 확보하고 그에 대한 통제만 가능하다면 정권을 유지하는게 가능하다는건데 정치적 위협을 느끼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친위쿠데타는 시도해봄직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남을겁니다.
앞으로 탄핵도 가결시켜야 하지만 탄핵과 별개로 계엄령과 친위쿠데타로 발생하는 내란에 즉각적으로 대처 처벌 할 수 있는 헌법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냅두고 탄핵가결만 기다리는 현 상황이 매우 불합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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