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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해제로 본 87년 헌법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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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번 계엄 사태에서는, 민주화 시대에 지혜를 모아 작성된 87년 헌법에게 우리 국민 모두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무려 1987년. 3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2. 헌법에 쓰여진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이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3. 헌법에 "한다"로 되어 있어서 해제 거부권 따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계엄 시 다른 기본권은 제한하지만 국회는 제한하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한 자는 이걸 제한하려고 들었죠. 법알못이라. 아니 법잘알이라 그랬을지도요. 크크)

5. 스마트폰 이런건 없던 시대에 만든 헌법이라 디테일은 좀 여러가지 빈 곳이 있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계엄 해제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헌법에 쓰여있지 않았다면 순식간에 독재국가로 변한 대한민국이 될 뻔했습니다

6. 20년을 한 세대로 보면 거의 2대가 지난 헌법이라, 개인적으로는 중임제, 결선투표제, 남북관계 등 손 볼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돌아버린 권력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걸 하도 많이 봤던 시대라,
독재 권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양하게 담긴 소중한 헌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7.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할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번 사태에 우리 헌법이 큰 힘을 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헌 할때도 계속 남겨야 할 큰 가치가 아닌가 합니다.

p.s 아직도 계엄 후폭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황 종료가 아닌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식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헌법과 법령을 강제로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다이나믹 코리아의 시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해피엔딩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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