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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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 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378?sid=100
6개 야당의 공조로 대통령 탄핵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진행: 탄핵소추안 발의(4일) → 본회의 보고(5일) → 의결(6일)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표결 가능)
- 의결: 찬성 200명 필요. [야당 전부 찬성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 필요]
-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시 즉시 파면, 60일 후 대선 실시] (심리기간은 미정, 박근혜의 경우 딱 3개월 소요되었으나 해당 사건 대비 훨씬 간단한 사안이라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단, 내란죄 성립 되는 경우 탄핵 전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함.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부족 관련 쟁점: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하여 현재 6인으로는 신규 탄핵 소추안의 심리가 불가함. 탄핵소추안 통과시키고 대통령 직무정지 후, 국회에서 빠르게 추가3인의 재판관을 추천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토록 할 것으로 보임.
*돌발사항이 없을시 6일(이번주 금요일)에 무사히 표결이 이루어지고,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준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또 무슨 돌발행동을 벌일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378?sid=100
6개 야당의 공조로 대통령 탄핵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진행: 탄핵소추안 발의(4일) → 본회의 보고(5일) → 의결(6일)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표결 가능)
- 의결: 찬성 200명 필요. [야당 전부 찬성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 필요]
-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시 즉시 파면, 60일 후 대선 실시] (심리기간은 미정, 박근혜의 경우 딱 3개월 소요되었으나 해당 사건 대비 훨씬 간단한 사안이라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단, 내란죄 성립 되는 경우 탄핵 전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함.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부족 관련 쟁점: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하여 현재 6인으로는 신규 탄핵 소추안의 심리가 불가함. 탄핵소추안 통과시키고 대통령 직무정지 후, 국회에서 빠르게 추가3인의 재판관을 추천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토록 할 것으로 보임.
*돌발사항이 없을시 6일(이번주 금요일)에 무사히 표결이 이루어지고,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준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또 무슨 돌발행동을 벌일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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