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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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면서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잤다가 두시 반쯤 깼었습니다.
물 한잔 하고 자려다가 별 생각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요.
친구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계엄령 때문에요.
잠이 확 깨서 지금까지 뉴스를 보다가 이제 슬슬 오늘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군요.
개인적으로 오늘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하게는 내란죄의 미수범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래에 썰 좀 풀어보려 합니다.
* 덧붙여, (이전에도 경어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저는 [필부] 윤석열에게 어떠한 직함도 붙이지 않으려 합니다.
#1. 내란죄
우리 형법 제87조에서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면 꽤 무거운 형벌로 보는데요.
내란죄는 그 가담의 정도가 [가장 낮은] 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입니다.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된 유명인사를 꼽아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등이 있지요.
아.. 덧붙여서 형법 제91조도 참고해야 합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2편 각칙 중 제1장을 의미합니다.)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2. 윤석열의 행위와 국헌문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포고문이 있었지요.
계엄사 포고문 중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 국회 본회의장에 침입하려 시도하거나,
국회에 등원하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 소정, 국회의 해제결의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한 것이죠.
즉,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기 충분하여 보입니다.
#3. 기수에 이르렀는가, 미수인가.
그런데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지
특히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례 하나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중 일부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즉, 대법원의 위 법리에 의지하여 살펴본다면,
무장 병력을 국회에 동원하여 본회의장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은 행위를 볼 때,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계엄사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포고한 점을 볼 때,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걸립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잠을 설치기는 했습니다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실행의 착수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의도하였던 대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의 유력 정치인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장 병력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무장 병력의 출동으로 인하여 국회의 계엄해제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군 병력 투입 등이 가시화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 병력을 무기로,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즉, 수도권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나
최소한 윤석열 일당이 그 시도를 하였던 것이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 그래도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아닌가
물론,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인만큼 이걸 내란죄(혹은 내란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정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런데,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과 교전하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았고,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곤란하지도 않았습니다.
** 당장 어제 관공서는 아무 이상없이 돌아갔고, 제가 재판 2건에 이상없이 출석한 만큼 사법기능의 수행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군사상 필요도 없었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어지러운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즉, 대다수의 대한민국 구성원 입장에서 2024. 12. 3.은 도저히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비상계엄령이므로,
정당한 대통령의 직무집행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대한민국 현행법에 반하여 [명백하게] 남용한 부당한 계엄령 선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 - 특히 국회 관련하여 - 도 준수하지 않았음도 덧붙여 둡니다.
#5. 결론
따라서 2024. 12. 3.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명백하게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국헌문란의 목적하에 폭동을 시도하였으나, 그 폭동이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미수범(제89조)에 해당한다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내란죄의 미수범이긴 하나 명백하게 그 [우두머리]에 해당할 것이므로,
마땅히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잤다가 두시 반쯤 깼었습니다.
물 한잔 하고 자려다가 별 생각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요.
친구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계엄령 때문에요.
잠이 확 깨서 지금까지 뉴스를 보다가 이제 슬슬 오늘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군요.
개인적으로 오늘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하게는 내란죄의 미수범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래에 썰 좀 풀어보려 합니다.
* 덧붙여, (이전에도 경어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저는 [필부] 윤석열에게 어떠한 직함도 붙이지 않으려 합니다.
#1. 내란죄
우리 형법 제87조에서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면 꽤 무거운 형벌로 보는데요.
내란죄는 그 가담의 정도가 [가장 낮은] 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입니다.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된 유명인사를 꼽아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등이 있지요.
아.. 덧붙여서 형법 제91조도 참고해야 합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2편 각칙 중 제1장을 의미합니다.)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2. 윤석열의 행위와 국헌문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포고문이 있었지요.
계엄사 포고문 중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 국회 본회의장에 침입하려 시도하거나,
국회에 등원하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 소정, 국회의 해제결의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한 것이죠.
즉,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기 충분하여 보입니다.
#3. 기수에 이르렀는가, 미수인가.
그런데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지
특히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례 하나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중 일부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즉, 대법원의 위 법리에 의지하여 살펴본다면,
무장 병력을 국회에 동원하여 본회의장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은 행위를 볼 때,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계엄사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포고한 점을 볼 때,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걸립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잠을 설치기는 했습니다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실행의 착수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의도하였던 대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의 유력 정치인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장 병력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무장 병력의 출동으로 인하여 국회의 계엄해제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군 병력 투입 등이 가시화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 병력을 무기로,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즉, 수도권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나
최소한 윤석열 일당이 그 시도를 하였던 것이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 그래도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아닌가
물론,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인만큼 이걸 내란죄(혹은 내란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정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런데,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과 교전하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았고,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곤란하지도 않았습니다.
** 당장 어제 관공서는 아무 이상없이 돌아갔고, 제가 재판 2건에 이상없이 출석한 만큼 사법기능의 수행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군사상 필요도 없었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어지러운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즉, 대다수의 대한민국 구성원 입장에서 2024. 12. 3.은 도저히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비상계엄령이므로,
정당한 대통령의 직무집행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대한민국 현행법에 반하여 [명백하게] 남용한 부당한 계엄령 선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 - 특히 국회 관련하여 - 도 준수하지 않았음도 덧붙여 둡니다.
#5. 결론
따라서 2024. 12. 3.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명백하게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국헌문란의 목적하에 폭동을 시도하였으나, 그 폭동이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미수범(제89조)에 해당한다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내란죄의 미수범이긴 하나 명백하게 그 [우두머리]에 해당할 것이므로,
마땅히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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