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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현 경영권을 지켜도 배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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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MBK-영풍 연합 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도 철회 돼 MBK 측이 승기를 잡았고 다만 최윤범 회장 측은 남은 제3자 주주들 표를 모아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모양새입니다. 저보고 돈 걸라 하면 MBK 압승에 걸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회삿돈으로 경영권을 지켜도 배임이 아닌가?" 였습니다. 특히 빚내서 한 공개매수. 누가 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짓이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이 기각 됐죠.


그러다 최근 고려아연 사장이 삼프로에 나와 인터뷰한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가처분이 기각 됐으니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방어를 해도 된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유상증자 때처럼 눈가리고 아웅이더라도 "경영권 방어"가 아닌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울줄 알았는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전체 판결문은 못구했고 기사 및 여러 자료 드래곤볼 해서 어떻게 나온 판결인지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 배임 아닙니다.]

우선 배임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을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라고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이익], [본인에게 손해] 셋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이번 공개매수로 넘어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회계 상 배당가능 이익 부분은 관심 없으니 넘어가고)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시가보다 비싸게 공개매수 한 게 그 자체로 배임이다"고 둘째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한 게 배임이다" 입니다.

가처분 기각 판결문을 보면

"현 단계에서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정했더라도 매수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각종 절차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에 관한 제한은 없다"
"고려아연이 각종 절차들을 준수한 이상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적정주가를 산정하긴 어려우니 시가보다 비싸게 공개매수 했다고 그 자체로 배임은 아님"
"절차를 따랐으니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 돼도] 위법하다고 단정 어려움"

입니다.

이걸 배임죄에 비춰보겠습니다. 키워드 셋 중 "재산상의 이익"은 본 것 같습니다. 경영권을 지키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 "본인에게 손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지켰으니 임무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매수 가격도 그게 싼지 비싼지 판단 어려우니 딱히 본인(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배임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저건 무조건 배임이다, 회삿돈으로 경영권 지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 봤더니 배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건지 그냥 우리 법체계가 이상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판결로 인해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공개매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본안에서 따져야 한다 했으나 굳이 본안을 갈 이유가 없으니... 나중에 뒤집히더라도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답은 미장이다]


참고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576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21/130257895/1
https://www.lawtimes.co.kr/news/202218
https://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searchInitInfo&acptNo=20241021000148&doc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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