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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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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에서 글을 써본지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학폭 사안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담당자는 기계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경우 학교와 담당자 본인이 법적으로 박살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기준 학폭 사안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초기에 진행하는 절차>
1. 사안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학교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시키게 됩니다.(최대 7일,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거나 타 학교인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며 필수 절차입니다.
관련학생(피가해 학생 및 목격학생)의 진술을 받고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청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올해 기준 여기까지가 학교의 일입니다. 물론 실제 담당자의 업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문의에 답하며 절차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파견 및 사안조사
올해부터 교육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파견됩니다.(전직 경찰관, 교사, 상담가 등 다양한 분들로 이루어짐)
초기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서류들을 바탕으로 관련학생(피가해학생 및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편해진 부분도 있고 번거로워진 부분도 편해진 부분도 있어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불호 입장에서는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조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는데 학폭 사안이 워낙 많아 사안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어차피 이미 초기 사실확인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의미없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었고 호 입장은 학교 외부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사건조사를 자세히 함으로써 담당교사의 부담이 경감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3. 전담기구 심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열립니다. 현재 전담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직 학교장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임의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그 외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2주 이상의 피해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학폭 사안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종결로 끝내게 됩니다.(물론 아시다시피 진단서는 떼기만 하면 2주는 나옵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여기서 끝나고 처벌 없이 마무리 됩니다.

4. 심의위원회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처분을 내립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면 학교폭력 아님, 그 외의 경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접촉, 협박의 금지는 학폭으로 판단되면 필수적으로 내려집니다.

결론: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용서할 경우 학교장 종결로 처벌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학교장 종결로 끝났다고 해서 경미한 사안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피해학생 측이 용서해준 것이죠.

P.S. 지금 주 모 만화가와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전에 충분히 했고 다시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 유게 모 글에서 성추행 건에 대하여 학교장 종결로 끝났으니 경미한 건이라는 주장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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