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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단체, 서초구 재건…

"기준치 초과 불소 검출…지난달부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반출"

시공사 "적법한 절차 따라 진행 중…오염 사실 아는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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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대규모 재건축 공사 현장 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이 대규모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 사실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비영리단체 환경실천연합회(환실련)는 지난달 초부터 서초구의 한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토양을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힘들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데 지금도 하루 수백 대 차량으로 오염 토양을 반출해 여기저기 매립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재건축 조합장과 시공을 맡은 건설사 대표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


5천 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해당 재건축 현장은 지난 3월 말 착공했다.


환실련은 이곳에서 반출돼 경기 김포시 고촌읍과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으로 매립된 토양을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근거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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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단체가 고촌읍에 매립된 토사 시료 5점을 직접 채취해 토양오염 조사 전문 지정기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최소 412㎎/㎏, 최대 521㎎/㎏의 불소가 검출돼 모두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당수동 반출 토사 시료 8점 중에서는 5점이 우려기준을 넘어섰다. 중금속 성분인 카드륨이 기준치(4㎎/㎏)를 초과한 4.38㎎/㎏ 검출된 곳도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심혈관계나 신경계 등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을 보면 불소는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1지역과 임야, 창고, 체육·종교시설 등 2지역에서 400㎎ 이상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 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환실련은 고발장에서 "조합장과 시공사가 지난해 9월 토양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 시험분석을 의뢰, 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관련법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 오염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오염이 드러나면 지자체장은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현장에서 토사 반출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토양 오염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환실련은 구청에도 민원을 접수해 토양 오염을 조사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해당 재건축 단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 중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정화 조치를 하고, 외부에서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하고 필요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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