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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사측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 형식적 계약 연장" 주장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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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이겼다.


A사는 불복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사가 B씨에게 2차 근로계약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실제 지급했으므로 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B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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