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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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685&Newsnumb=20250321685
[노동청 “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B씨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인정”]
고기정 기자 2025.03.24
- 민희진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과태료 부과 후 행정종결
- “A 부대표에게 이의제기를 하도록 조언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
- A 부대표 성희롱 건은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 의뢰
-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폭언 및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부적절한 부분 있으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콩쥐가 이기네요
공교롭게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은 종결 처리되었고 어도어 피해자분은 인정되어 민희진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진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는 하이브 옹호하는 아저씨가 많다는 등 이게 대체 무슨 잘못이냐는 등
말로만 인권을 찾을 뿐 본심은 민희진과 뉴진스 지키기에만 있는 추악한 진실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는
공교롭게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은 종결 처리되었고 어도어 피해자분은 인정되어 민희진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노동청 결과이며 민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78106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 송치 1.8% 불과]
박혜연 기자 2024.07.14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받은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링크에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는 하이브 옹호하는 아저씨가 많다는 등 이게 대체 무슨 잘못이냐는 등
말로만 인권을 찾을 뿐 본심은 민희진과 뉴진스 지키기에만 있는 추악한 진실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는
*이번 과태료가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주주간계약의 해지 사유에 포함되어 민희진의 풋옵션이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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