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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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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의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때만 항고절차를 통해 심리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던질수있는 수는 다 던져보는것 같은데 변호사들 일감만 늘어나게 보이네요 

[우격다짐] 외에 무슨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21일 이의신청서 제출이면 판결 나자마자 이의신청이네요 
천장치는 모바일게임 가챠도 아니고 계속 돌려 본다고 이게 뽑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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