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교·강사에 '논문 대필' 지시 전 로스쿨 교수 징역 1년 6개월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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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동원해 논문 대작…"학자 양심과 윤리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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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 모 검사가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여동생인 정 전 교수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교수는 이들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대작시키고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해 정 전 교수에게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했다"며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들의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정행위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각하게 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한 범행 수법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3년 3개월 동안 도주했다는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는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논문 쓸 역량이 있는지 사람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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