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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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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7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26일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5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4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집단급식소 74곳을 유형별로 보면 산업체 23곳, 요양병원 21곳, 어린이집 16곳, 복지시설 6곳, 학교 5곳, 급식 자재 납품업체 3곳 순이다.


표시 의무를 위반한 품목은 모두 90건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두부류 20건, 돼지고기 16건, 닭고기 13건, 쇠고기 7건, 쌀과 오리고기 각 4건, 무·당근·마늘종·참깨 각 1건 등 순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이날부터 14일까지 가정의 달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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