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1명 고발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정치] 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


1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에 추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선거사무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추천49 비추천 62
관련글
  • [열람중] [정치] 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1명 고발
  • 실시간 핫 잇슈
  • 할리우드 회계 : 돈을 잃어서 돈을 버는 방법
  • 손흥민 사우디서도 오퍼, 한국 투어 후 결정
  •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4일만에 멜론 TOP100 1위 + 엠카 데뷔무대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오타니 시즌 24호, 25호 모닝콜.gif (용량주의)
  • 보스턴 즈루할러데이 포틀로이적
  • "NC 요구사항 다 들어줄 수 있다" 수도권 지자체의 파격 제안, 지방 도시도 적극 구애
  • 이재명 대통령의 첫 순방
  • 부산락페스티벌 라인업
  •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좋아해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