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원 사재기 증거 발견" 방탄소년단... 재판부 '불법 마케팅' 명시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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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음원 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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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단체 사진



방탄소년단의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에 관련해 소속사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 표현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했으나, 당시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사재기, 불법"등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2017년 방탄소년단의 '음원 불법 사재기'를 주장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A 씨를 '공동공갈'혐의로 징역 1년 실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불법 마케팅엔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라고 총 8차례 협박하면서 5700만 원을 갈취했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며 “A 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감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법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갈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빅히트뮤직이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음원사재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이에 반대되는 내용을 명시했다.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A 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 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는 사실 형사 처벌을 내려진 판례가 없다. 따라서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며 "하지만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 사재기 마케팅이 존재했다고 명확하게 판시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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