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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뜻과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 유류분 할당은 위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04315?sid=102

오늘 헌재에서 민법 1112조~1116조, 1118조 등의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민법 1112조 4호 피상속인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할당은 만장일치 위헌

그 외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 할당량을 규정한 것
유류분 산정에 있어 재산 증식이나 부양등의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로는
고인의 형재자매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음에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또 고인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학대를 가하는 등의 일이 있음에도 그런 대상자에게 유류분을 정해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 하여 그렇게 결정했다고 헌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항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우선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이 저 부분이라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뉴스는 저 조항을 중점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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