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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두달 안에 교체”...하이브,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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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25276?ntype=RANKING

심문은 4월 30일 진행
통상 심문일로부터 3주뒤 임시주총 유무 결정
임시주총 승인시, 15일 뒤 임시주총 진행

지분 80%를 고려하면 임시주총을 법원에서 승인한다면
6월이면 어도어 대표에서 민희진을 해임시킬수 있음추가로 이사 해임 의안의 경우 법원에서 임시주총 허가 신청 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의 목적과 경위(경영권 장악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제기된 것인지),
이사를 시급히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 역시 고려되어 임시주총총회 소집허가가 승인되기 때문에
법원이 만약 승인하지 않는다면
하이브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이 가능함즉 하이브 기준으로
임시주총승인을 받으면 6월에 민희진 해임가능
못받으면 내년 3월에 민희진 해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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