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나 몰라라 하는 노동청
임금체불 당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나 몰라라 하는 노동청
해당 피해자는 임금체불을 7백만원 피해를 받아서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음.
하지만 고용주가 노동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많이 잡고 그 시간을 다 빼서 4백만원 체불이다 주장
하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도 제대로 안지켜지고 업무를 계속했다고함.
노동청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가져와라.
예를들면 녹취, 문자, 문서로 제시하라고만함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그걸 제시하기가 거의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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