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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 승객 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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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하겠다”며 올림픽대로에 내린 취객...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579?sid=102

1. 술취한 승객 태우고 가던 도중 구토할 거 같다고 내려달라고 함
2. 갓길에 승객이 내려서 진정 후 다시 승차 안함
3. 택시기사 10여분간 재탑승 요구하며 기다렸으나 안타서 그냥 감
4. 택시 떠난 후 취객 도로 걷다가 다른 차와 교통사고남

처음 내려준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상죄가 적용이 되어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뭐 판결이 난 건 여러 제반사항을 다 고려했을테니 기사만 보고 무어라 말하기 어려우니 넘어가죠.

그런데 보통 저런 경우 내렸다가 다시 타잖아요.
그때 이번처럼 안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차에 구토를 하건말건 무조건 내려주지 말고 전용도로를 나선 다음에 세탁비 청구하기?
내려주고 떠나지 말고 다시 탈때까지 계속 미터기 올라가게 하기?

저라면 후자를 선택할 거 같기는 합니다.
안 내려주면 술취한 사람들이라 내려달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기사를 때리거나 달리는데 강제로 문을 열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또 싸울수도 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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