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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니 그만 먹어"는 성희롱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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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니 그만 먹어"는 성희롱의 판결문

단편적인 뉴스만 보면 저거 가지고 성희롱이냐 판사가 너무하네 하겠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40대 부장이 신입사원에게 몇개월 내내 살찌니 그만먹으라고 모욕함

옛애인과 호텔 얘기하면서 성적인 농담을함

사이즈가 줄었다고도함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이사람 횡령함

 

원고는 이미 2013. 3. 26.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 근무시간 중 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사택에서 휴식하였으며 45회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장비 1,437,720원을 부당수령한 사유, 

㉡ 일부 나이어린 직원과 채용확정형 인턴사원 및 이용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심부름을 12, 13회 및 사택까지의 운전 등 10회 시켰다는 사유

 

그런데도 또 걸린거임

이렇게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출장여비 허위수령, 공용재산 사적사용,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거임

판사들이 가끔 이상한 판결내리기도 하지만 보통 판결문을 보면 다 이유가 있음

근데 언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해고사유인 횡령은 뉴스에서 쏙 빼먹음. 살쪘다고 말만했는데 해고된것처럼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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