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성범죄 대법원 판례 논란
참고글: https://pgr21.com/freedom/100725
피지알에서도 이게 판례 변경이 맞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판례 변경인지는 몰라도 뭔가 변화가 있긴 있나 보군요?
아니면 이것도 원래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일까요?
(무죄추정 자체는 부정된 적이 없으니 원래대로의 판례 변경이 아닌 것은 맞겠지만
원칙을 좀 잘 지켜라는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는 꽤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서사가 기나긴 사건에는 성범죄의 특수성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사가 짧은, 예컨대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일말의 여지도 없다고 보구요.
어쨌든 판례 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런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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