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에 원룸에 불질러 …
지난 2월 12일 광진구 한 다가주주택 건물 화재 현장
[광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에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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